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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종부세 세율 (+확인방법)

종부세 세율 (+확인방법)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종부세의 세율과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세율 (+확인방법)



이번해에도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일제히 고지됐습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해에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이번해에도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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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가격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그러나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에 등장한 A씨처럼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지역은 결정세액이 작년의 2배가 넘는 납세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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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번해에도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해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날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들이 몰리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이 한때 접속 장애를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천명(27.75)늘어난 59만5천명  고지 세액은 1조2천323억원(58.3%) 늘어난 3조3천471억원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이 많이 늘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26일 이번해에도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