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얼굴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강훈의 얼굴에 대해서 입니다. 이번에 신상을 공개하기로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범인의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
강훈 얼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18)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강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강군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입게 될 여러 문제점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7일 오전 강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강군은 특히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작용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박사방을 비롯한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까지 200만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피해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막대한 경우 등을 고려하는데
이번 (박사방) 사건은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한다"며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구속)이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유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강훈이
“신상 공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강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강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신상공개로 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강군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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