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2020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며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이날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로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녀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금액 범위는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입니다.
‘자녀장녀금’의 지금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상액은 3조8000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된다.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가 된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입니다.
국세청은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청하고 지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좋은 정책이기에 많이들 신청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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