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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2020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며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이날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로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녀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금액 범위는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입니다. 

‘자녀장녀금’의 지금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상액은 3조8000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된다.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가 된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이고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 미만입니다.





국세청은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청하고 지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좋은 정책이기에 많이들 신청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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