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관련

전월세 상한제 무엇?

전월세 상한제 무엇?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법률을 알아보며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무엇?



여권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돼 올라온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합니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됩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1234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신설하되  위원을 국토부 

고위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법안 표결을 앞두고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불참했지만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름은 

진짜 근사그러나 한 꺼풀만 걷어내면 문제점이 보입니다"며

 개정안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군사정권이 날치기 법안을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습니다"며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때도 보지 못한 일을 태연하게 하나. 

누가 진짜 적폐냐"고 쏘아부쳤습니다.






같은당 윤희숙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자유발언을 신청해 "저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일 표결된 법안을 보며 제가 기분이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며 "4년 있습니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도 처리했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몫으로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은 통합당 몫으로 추천됐습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2년 거주 후에도 원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5%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찬성 185명  

기권 2명의 표결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이는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가운데 두 가지로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날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여당의 속도전을 비판하면서 "소위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며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에서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원도 모르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냐"고 말했습니다. 






또 법안의 내용에 관해선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를 반영할 수 없어 벌써 치솟고 있고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며 "내집 장만은 꿈도 

못꾸게 하고 전세가를 치솟게 하고 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01234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서 

소위원회 심사가 불가했던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최초에는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더니  

훗날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청하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됐습니다"며 "그러고서 통합당이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차의 최소 보장 기간을 

4년으로 정한 것으로  아직 부족그러나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장을 추진한 것"이라며

 "인상률을 5%로 제한한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 인상률을 논의할 때도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요번 법안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날까지 입법 속도전을 강행한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며 "이 국회에는 교섭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민주당이 대부분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상황에서도 항상그랬듯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며

 "민생의 위기  정세가 급박하니 국회에서 할 일을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고 보탰습니다. 






그러면서 "4주 전 3차 추경을 처리할 때 국회의 심사권이 사라졌다면 요번에는 

대부분 의원에게 보장되어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습니다"며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공수처법의 시급성에 동의하고 의미가 

크지만 이렇게 막중한 과제라면 우리당 심상정 의원의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했습니다.





이어 강 원내수석은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라며 "통합당 역시

 지금의 100석의 반이라도 정의당이 가졌다면 지금 같은 국회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회는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김현 전 의원은 여당 몫  김효재 전 의원은 야당 몫 추천 위원이라고 합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회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3법 총정리  (0) 2020.08.02
라디오스타 입장발표 정리  (0) 2020.08.01
정진웅 검사 논란  (0) 2020.07.29
박지윤 사고 정리  (0) 2020.07.28
야생마 조작논란  (0) 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