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총정리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임대차 3법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차 3법 총정리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습니다.
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청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또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대부분 지역과 대부분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세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임대차 3법이 표면적으로는 임차인들을 위한 법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앞당기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2년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가 금일(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곧바로 공포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신속하게'로 처리되자 전세시장에서는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주인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집주인 입장에선 최소 2년간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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