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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뒷광고 금지 총정리

뒷광고 금지 총정리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유튜브 뒷광고를 전면 금지 시킨다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뒷광고 금지 총정리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광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1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뒷광고'를 금지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인플루언서들은 광고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자기자신이 손수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처럼 소개해 시청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뒷광고'인줄 몰랐던 소비자들은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을 

주장하는 인플루언서의 후기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것이 사기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요즘 SNS·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 예시  Q&A로 구성된 안내서를 장만했습니다"고 개정안 구축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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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에 따르면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담은 게시글은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면서  

한 번 더 클릭해야 볼 수 있는 '더 보기'  '댓글' 등 추가적인 행위를 금지합니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역시 광고 문구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첫 부분과 끝 부분에 삽입해야 합니다.

또 방송 일부만을 시청하는 시청자를 생각해 광고가 담긴 영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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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 등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해 광고 영상임을 알려야 합니다. 

방송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간접광고가 포함된 방송 콘텐츠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할 때도 추천보증심사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위법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광고 가격이 많게는 수천만원을 웃도는 만큼 '뒷광고'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광고 형태가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가 표시광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계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구상입니다. 

인플루언서산업협회  MCN협회 등과 함께 자율협약을 준비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각종 포털 등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의 이해관계를 알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천·보증 광고 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도을 상세히 설명한 요번 안내서로 업계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광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광고 배너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동영상 전체 길이가 5분 내외이거나 광고 내용이 1~2분 수준으로 짧을 경우 

광고 배너를 몇 회 노출해야만 하게되는지 등이 불확실하다는 점. 

지난달 양 협회가 공정위와 함께 진행한 공개 질의응답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방송법 시행령처럼 더욱 구체적인 광고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방송법 시행령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 화면크기의 64분의 1 이상 

크기의 '광고방송' 자막을 계속 표기하게 하는 등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표시 규격이나 횟수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며 "업계와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공정위 가이드라인으로 업계 자율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자율협약에까지 세부 규제사항이 담길 경우 창작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 자막을 반복적으로 넣으면 콘텐츠 재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데  

방송법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규제가 세지면 콘텐츠 

자율성과 창작성까지 침해받게 됩니다"며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MCN 업계에 매출 급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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