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우진 사건 정리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노우진 음주 사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노우진 사건 정리
노우진이 음주운전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노우진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당시 노우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우진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중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변명의 여지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반성하면서 자숙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노우진의 아내도 SNS를 통해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국에 남편의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은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으며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크게 잘못한 일인지 평상시 누구보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두 번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려자로서 큰 책임을 통감합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아내는 "이번 일로 남편에게 실망하신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따끔한 질책은 물론 남편 자기자신이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깊은 반성과 자숙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며 남편에 대한 애정어린 질책을 보내 눈길을 모았습니다.
한편 노우진은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KBS2 '개그콘서트'의 '달인' 코너를 통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2013년 방송사 PD와 혼인해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으며 유튜브를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우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노우진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우진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노우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음주를 하고 한순간의 부족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변명의 여지없이 이번 일 명백하게 저의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자숙하겠습니다"고 사과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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