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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추석연휴 특별방역에 들어갑니다.

방역기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연휴 특별방역 기간



서울시는 추석명절을 앞둔 오는 28일 0시부터 

내달 11일 자정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간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시행 이후

 확진자수가 대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 사례 비율이 높고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연휴기간을 가을철

 유행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보고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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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집합·행사 금지  무관중 프로 스포츠 경기  유흥주점·방문판매업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적용  

교회 비대면 예배 유지 등 기존 방역조치를 내달 11일까지 연장합니다.






또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일부 밀집지역 통제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나머지 8개 한강공원에 대한 출입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연휴기간에 다수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의 수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도 일부 강화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와 지자체의 검토 역시 계속됩니다.

 특히나 전통시장  백화점  마트  터미널  방문판매시설

  물류센터 등 추석을 전후해 이용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특별검토을 실시해 철저한 

방역을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대상은 백화점 및 쇼핑몰 217곳과 전통시장 350곳  

서울시내 5개 터미널  특수판매업체 398곳 등입니다.

서울시는 다만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일부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제한된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부분적으로 재개합니다.






잠실보조경기장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등 실외 공공

 체육시설 880곳은 운영준비기간을 거쳐

 9월28일~10월11일에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실외가 아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운영중단을 유지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 및 10월 9일 한글날 집회 

강행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한 현장채증을 실시하고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다는 방침입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합니다.

서울시는 시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근무 약 8만명에 대해서는

 추석연휴 특별 복무지침을 시달  고향방문 등 

이동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시장권한대행 직무대리)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특별방역기간 중 검토·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국 시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인 협조 여부에 따라

 방역의 성패가 갈리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시되  부득이 가족·친지 등을 방문하시거나 

외출할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길 당부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 30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가 방역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고위험시설 5종과 몸소판매홍보관을 

대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추가 발동했습니다.

고위험시설 5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입니다. 






도내 유흥주점은 클럽  룸살롱 등 780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단란주점은 591곳  콜라텍은 8곳입니다. 몸소판매홍보관은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입니다. 

이들 시설 모두 운영이 중단되며 위반할 경우 제주도는

 형사 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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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개방을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로 한 단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도는 도내 종교시설 정규예배와 각종 모임·행사를 금지했습니다. 

도내 전 게스트하우스 내·외 3인 이상 파티 개최와 공공기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규모 행사와 회의·집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인 26일부터 코로나19 방역 

특별 행정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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