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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씨잼 징역 이유

씨잼 징역 이유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래퍼 씨잼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씨잼 징역 이유



래퍼 씨잼이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 씨잼은 지난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 ㄴ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ㄷ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씨잼은 클럽 단상 위에서 춤을 추다가 물을 튀겼고

  ㄴ씨는 이를 주의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곧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씨잼이 ㄴ씨의 뺨을 툭툭 때리면서 시비가 번졌고 

 ㄴ씨의 일행이었던 ㄷ씨는 싸움을 말리다가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씨잼 측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방어적으로 가격했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씨잼은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씨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민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씨잼은 2013년 데뷔해 2016년 Mnet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하고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와의 과감한 '럽스타그램' 등으로 수차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클럽에서 다른 시민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7)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씨잼은 2018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 ㄴ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ㄷ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ㄴ씨의 일행이었던 ㄷ씨는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씨잼 측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가격해 방어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라며

 "(씨잼이)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진 판사는 씨잼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긍정적 조건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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