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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김세아 상간녀 소송

김세아 상간녀 소송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김세아 상간녀 소송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아 상간녀 소송



탤런트 김세아(48)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지난 4년의 공백을 설명하고 '상간녀 스캔들'(2016년)에 대해 몸소 언급했습니다.

김세아는 이날 방송에서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 때문이라 했습니다"며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나쁜 생각까지 했습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김세아는 지난 2016년 Y회계법인 B부회장과의 불륜설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급기야  B부회장의 전처 ㄱ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B부회장과 ㄱ씨는 2017년 11월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ㄴ씨는 혼인 파탄의 

배경으로 인정됐고  ㄱ씨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ㄱ씨와 김세아는 조정 당시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습니다. 

양 측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을수 있습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김세아는 SBS에 출연  상간녀 소송에 대해 말했습니다. 

"연예인 생활에 있어 치명타였다고 합니다"면서 "(Y회계법인에서)

 2개월간 급여를 받은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ㄱ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안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 측은 '디스패치'에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조용히) 마무리한 것"이라며 "김세아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며 

"김세아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  ㄱ씨의 

명예도 훼손시켰습니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ㄱ씨 측은 형사적인 책임도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ㄱ씨의 명예도 훼손시켰습니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배우 김세아가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20일 디스패치는 2016년 김세아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ㄱ씨가 요즘 서울중앙지방안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세아는 2016년 한 회계법인 부회장과 불륜설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스캔들로 인해 방송 활동을 접었고  

당시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세아는 지난달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당시 사건을 언급하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기업과 사업을 함께 하려 했었다며 "한 달에 

월급을 500만원 두 번 받고 스캔들이 나왔습니다. 

카드(회계법인카드)는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고 밝혔습니다.






4년 만에 방송에 나와 해당 사건에 대해 밝혔지만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는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20일 디스패치는 "김세아가 지난 2일 비밀유지약정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 출연 장면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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