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아내 발언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조두순의 아내가 과거 탄원서에 적었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조두순 아내 발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과거 조두순을 위해 썼던
탄원서가 공개됐습니다.
아내는 탄원서에서 조두순을 '예의를 아는 사람'
'집에서는 잘합니다'라고 두둔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 일까요?
한 가정을 파탄내고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두둔 하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과거 방송되었던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 ㄱ씨는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ㄱ씨는 탄원서에서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수 없이 많은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습니다"며 남편의 성실함을 강조했습니다.
ㄱ씨가 생계를 책임질 때 조두순이 집안일을 전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일을 한 것이 한 아이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탄원이 될까요..?
남편을 옹호하는 주장도 곳곳에 실렸습니다.
ㄱ씨는 "(남편은) 한번도 화를 내본 적 없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며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고 적었습니다.
범죄의 원인을 술로 돌리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주장과는 달리 조두순은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인데다 혼인 생활 중에도 범죄 11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다하다 전과 17범에 살인 전과까지 있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탄원서를 쓴 조두순 아내는 정말 "파렴치" 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실화탐사대는 이날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조두순 부인의 집의
거리는 3분차로 알려져 피해자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가자 아내 ㄱ씨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작진이 조두순이 출소하면 여기로 오는게 맞느냐고 묻자 "묻지 말고 가라.
할 말 없으니 가라" 등으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남편) 면회를 가긴 갑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는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합니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며
두둔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조두순 아내는 피해자와 8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에
"그런 건 나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다고 합니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아버지는 "왜 피해자가 짐싸서 도망을 가야 됩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복역을 마친 뒤 ㄱ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김미영 진술분석 전문가는 "조두순한테 아내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를 찾아갈 확률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임문수 행동심리학자는 "ㄱ씨가 수 없이 많은 걸 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며
"조두순을 받아줄 것이라 봅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출소한 뒤 7년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출소 후 5년간은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덟살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조두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올해 말 곧 출소하는것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법의 미비함 때문에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 수 없이 많은 데다 출소 이후 피해자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느냐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A양을 때리고 성폭행했습니다. 검
사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고령이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1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조두순은 감옥에서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2년형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며 항소를 했고
자신을 조사했던 형사에게 "감옥에서 운동해서 다시 나올 테니 두고 보자"는
말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두순이 먼저 출소한 교도소 동기에게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검사가 고압적으로 대했습니다'
'술 때문에 완전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했다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등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2017년 9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6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현행법상 재심 청구 형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26만여명이 참여했으나
역시 조두순에게 더 강한 처벌을 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은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가
만들어지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건 당시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얼굴을 봤다고 해도
10여년 전 모습이 지금과 같을 수 없고 수염을 기르거나
머리 모양을 바꾸면 확인이 쉽지않습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범죄자로 인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는
물론 다수의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된다면 5년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두순의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의 관리 실태마저 엉망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두순의 사진을 공개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 무덤 공장 공터 등이
섞여 있는 사례를 상당수 확인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 성범죄자 등 아동 대상 성범죄자 관리의 허점도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조두순에 대한 분노와 함께 성범죄자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전자발찌 찬 범죄자들 관리하는 사람들 혼자 16명씩 관리하다는데
말이 안 됩니다"(kuk****) "허술한 (성범죄자) 알림e를 어떻게 믿겠느냐"(kls****)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형기 마치면 그것으로 끝 아니냐"(sco****) "공개된
사진이 오래 전 것이라 괜히 닮은 사람이 피해볼까 걱정입니다"(seo****) 등
조두순 사진 공개가 심한 인권 침해이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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