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정리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입니다. n번방이 많은 화제가 되자 발의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정리 해보겠습니다. |
n번방 방지법 정리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n번방 방지법 통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추 장관은 30일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더이상 디지털 성착취는 용납되지 않으며
19세 이상 가해자가 16세 미만 소녀에게 어떤 이유로도 성적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며
"올바른 성인식이 정착되도록 법무부는 예방정책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n번방 방지법'의 핵심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n번방 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n번방 방지법'의 핵심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만 처벌됐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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