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얼굴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전라도 전주의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신종 얼굴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최근종(31)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최근종은 진즉에 전주에서 실종된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컨디션이기 때문에 검찰 송치단계에서 얼굴을
노출한 다른 피의자와 달리 조만간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다른 방도으로는 최근종의 얼굴을 공개하기 쉽지않다고
밝혀 경찰 단계에서 포토라인을 통한 얼굴 노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지난해 장만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따라 공개 소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최근종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포토라인 외에 피의자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는 현장검증도
지금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한 직·간접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데다 최근종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죄를 재구성하는
현장검증을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상공개와 함께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으나
피의자가 진즉에 구속 수감된 컨디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추가적 얼굴 노출 도모은 지금로선
없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근종(31)이 범죄단체에 몸담고 학창 시절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는
누리꾼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최근종의 지인을 자처한 누리꾼이 "(최근종은) 또한래나
선배 할 것 없이 주먹을 휘둘렀으며 조직에 몸담은 적도 있었다"며
"키는 165∼170㎝ 정도로 작지만,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두드러졌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종은 손바닥으로 몇 대 때리고 끝날 일도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사람을 길거리가 아니라 산에 데려가서 때리다가 버리고 내려오고 그랬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에 제보한 몇몇 누리꾼은 최근종이 학창 시절부터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언젠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번뇌이 들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징역을 다녀와서 어떻게 한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있다"며
"어떠한 사건이든 변명 거리를 만들어내서 증거를 찾는다고
해도 계속 부인할 것"이라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최근종이 폭력조직에 몸을 담았다는 일부 누리꾼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활동 전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는 학창 시절을 포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습니다"며
"폭력 등 범죄단체 구성원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피의자가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으로 미뤄
범행 당시에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지금 저지른 범행과 과거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일방적 주장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종은 지난달 14일과 18일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과 과수원에 각각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근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지식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초이스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근종이 첨이라고 합니다.
전북경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최근종의
사진을 언론에 손수 배포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일부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종은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범행 나흘 뒤인 같은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했습니다.
그는 실종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종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근종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의 안전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