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사고 민식이법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큰 이슈 였던 경주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 입니다. 이 것이 민식이법에 위촉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경주 스쿨존사고 민식이법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피해 어린이의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고 영상을 공개한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 어린이 A(9)군의 누나라고 밝힌 B씨는 26일 오후 자기자신의 SNS에
사고 영상을 올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B씨는 "동생과 한 아이 간에 실랑이가 있었는데,
상대 아이 어머니가 자전거 타고 가던 동생을 중앙선까지 침범한다면서
차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이들끼리 아무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동생을 쫓아와 역주행까지 해가며,
중앙선까지 침범하고 고의적으로 동생을 들이받는다"라며
"취재 나온 기자가 정확히 재보니 200m나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고
언급했습니다.
혹은 "(사고가 난) 코너에 들어오기 전 도로마저 스쿨존입니다.
목격자 증언에 의합니다면 (사고 차의)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운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너 구간은 서행합니다.
그리해 무언가 부딪쳤다는 느낌이 들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는다"며
"그렇지만 영상 속 운전자는 오히려 자전거 바퀴가,
그리해 아이 다리가 밟힐 때까지 엑셀을 밟고 치고 나간다.
차가 덜컹거린다"고 전했습니다.
B씨는 "차에 내려서도 동생에게 괜찮냐 소리 한마디 안 했다.
119신고도 목격자가 해줬다"며 "이건 명백한 살인행위다. 이 영상이 없었다고한다면
영상 속 운전자는 단순한, 경미한 사고였다고 합니다고 말할까.
공유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B씨가 쓴 글은 온라인 카페 등에도 공유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어떻게 어른이 아이에게
저럴 수 있나" "고의로 핸들을 꺾어 아이와 추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라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반면 "아이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는지도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 "급하게 쫓아가다 실수한 것 같다.
양쪽 말을 다 들어보아야 정확하겠습니다"며 좀 더 상세한 정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합니다.
한편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1시40분께 경주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흰색 SUV 차이 모퉁이를 돌아 앞서가
던 자전거의 뒷바퀴를 덮치고 초등학생 A군을 쓰러뜨리며 발생했습니다.
A군은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 A군은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 B양과 다툼이
있었다고합니다.
운전자는 'A군이 딸을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라며
차로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양의 어머니인 SUV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가해 차이 제한속도 준수 등
'민식이법'을 지켰는지도 수사합니다.
경주경찰서는 26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여성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38분께 경주시 동천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SUV 차으로 B군(9)이 타고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B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군의 부모는 “학교 근처 공원에서 운전자가 우리 아이를
200여m 뒤쫒아가 사고를 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인근 공원에서 놀던 자기 딸을 괴롭히고
달아난 B군을 붙잡기 위해 쫒아가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조사한 후 돌려보냈으며, 주변 CCTV를 분석해
일명 민식이법을 어겼는지 파악 중입니다.
한편 민식이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를 숨지게 한다면
3년 이상~무기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15년 징역 혹은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