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란?
정보를 알려주는 티타 입니다. 새로이 다룰 내용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입니다. 생소한 단어인데요 그럴수 밖에 없지요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이라고 합니다. 어떤 법안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란?
25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비과세 대상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이 매겨지며 개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됩니다.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가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2천만 원을 제외한양도차익에 대해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기본공제를 2천만 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시장 충격을 감안해 전체 주식 양도소득
가격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또한한한, 주식 양도소득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은 세금 짐이 지금보다 적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의도은 완전 없습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많아지고 있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15년 넘게 국내 주식 투자를 해왔다는 직장인 장모(38) 씨는
"국내 증시가 박스피(박스권+코스피)에 머물던 지난 10여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개인 비중 늘고, 주가도 좀 오르니 세금을 걷어보겠다는 것이냐"며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가 정책 방향이라면
거래세를 완전하게 없애야지, 이게 무슨 명분 없는 증세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 소액주주인 권모(32) 씨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습니다'는
조세 원칙 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거래세 폐지가 전제돼야 할 수 있습니다"며 "수익이 많다고
양도세와 거래세를 두 번 물리는 건 이중과세로
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 투자자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놔두고 왜 개인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며 법 적용 대상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늘리겠습니다는 '개미'도 있습니다.
직장인 한모(41) 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국내와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이 7대 3 정도인데,
국내 주식 수익에도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다면
미국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국내 주식 투자의 매력 중 하나가 양도세 비과세였는데,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주식은 연간 이익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에서 공제액인 250만원과 매매 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가격에 양도세 22%가 붙을수 있습니다.
이날 인터넷 주식 홈페이지 등에도 "한국 주식시장은
애초에 돈을 벌 수 없는 곳이고, 혹여나 벌어도 세금을 왕창 떼간다",
"주식도 장기 보유할 수 있습니다면 주택처럼 세금 혜택을 줘서
장기 투자를 장려해야만 하게되는 것 아니냐" 등의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틀 만에 6000명(25일 오후 4시 기준)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단 환영할 수 있다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금투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익과 손실 합산해 세금 계산)과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돼 조세 중립성과 조세 형
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면서도
"국회와 정부 논의 과정에서 거래세 폐지,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 장기 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 등이 새로사려고되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이후 이중과세가 언제 해결될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는 게
금투협 측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도 요번 정부 방침을 두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이 갖고 있던 비과세
나쁘지않은점이 사라지면 양도차익 과세에 짐을 느낀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개인의 투자 심리나 증시에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염동찬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개인 입장에선 손실 가능성은 작게,
수익 가능성은 크게 평가하는 편향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면서도
"이익에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면 기대수익 변동성이 줄어
위험자기재산 수요가 늘 수 있는 만큼 국내 주식의 매력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소득 2000만원 면세,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의 완화장치를 둬 개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나 증시에 넓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로드맵과 장기 투자자에 대한
'우대 세율' 혜택이 빠진 점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매기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0.15%의 세율을 유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중 과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존 0.25%의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5%로 낮추는 대신,
2000만원 이상 수익을 실현한 소액투자자에게는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넓은 손들에 물리는 세금이 많아지고있으면서
국내 증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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